2014-1학기 면학장학금 신청 안내
2014학년도 제1학기 면학장학금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4. 6. 5(목)까지
2. 신청대상 및 지급기준
-. 재학중인자 중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또는 보장시설 수급권자
- 직전학기 성적(재학생)에 계절수업은 포함되지 않음
- 기초수급자중 각종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면학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등록금범위 내에서만 면학장학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변경 전 |
⇒ |
변경 후 |
신입생 편입생 (첫학기) |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지 못한 자(수업료의 1/3) |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자 (수업료 전액) |
|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지 못한 자 (수업료의 1/3) |
|||
재학생 (2-8학기차) |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과락(F)없이 평점평균 4.0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전액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과락(F)없이 평점평균 2.5이상인자 중 국가장학금 수혜한 자 (수업료 전액) |
|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과락(F)없이 평점평균 3.0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1/2 |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과락(F)없이 평점평균 2.5이상인자 중 국가장학금 수혜받지 못한 자 (수업료의 1/3) |
|||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과락(F)없이 평점평균 2.5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1/3 |
3. 장학금 지급방법 :
가.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자 : 대출상환
나. 학자금 대출 잔액이 없는 자 : 개인별 통장 입금
4. 제출서류
가. 장학생 추천서 1부
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반드시 본인명의로 발급).
※ 용도 : 학비감면용, 2014 5. 26(월) - 6. 5(목)까지 발급분만 인정
5 제 출 처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2014. 6. 5(목) 17: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