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제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신청 안내
2014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 안내
(학생 및 학과공지용)
2014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 및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실습기관 연계 및 학생모집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실습유형 및 신청기간
가. 실습유형
1)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학과(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현장실습 참가신청 : 2014. 6. 26(목) ~ 8. 26(화)
다. 신청방법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참가 신청(세부사항 아래 내용 참조)
2. 교과목 및 학점
교과목명 |
교과구분 |
과정 |
학점 |
실습요건 |
국내현장실습(4) |
일반선택 |
학기제 |
12 |
16주 이상(640시간 이상) |
국내현장실습(5) |
일반선택 |
학기제 |
18 |
20주 이상(800시간 이상) |
3. 실습기간
가. 학기제 현장실습은 16주(640시간) 및 20주(800시간)의 실습이 가능
나. 실습시작일은 직전 학기 방학(2014 하계방학)부터 가능
4. 신청자격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단,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는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5. 참가자 지원사항
가. 참가학생 1인당 실습수당 60만원 지급(실습종료 및 학점인정 처리 후 지급) ※ 실습수당은 세금포함 금액이며, 실습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 않음
나. 실습기간 중 학생실습보험 가입
6. 학과(지도교수) 협조 요청사항
가. 현장실습기관의 발굴, 섭외 및 참가희망 학생과의 매칭
나. 현장실습 교육상황의 지도, 점검 및 지도평가
다. 학생의 현장실습 참가신청에 대한 실습지도교수 승인
라.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의 경우 신규 실습기관의 참여신청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요망(단, 기존 2013 하계 현장실습 이후 참가했던 실습기관일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7. 유의사항
가. 실습학기가 8학기인 재학생의 경우 2014. 12월까지 실습을 완료하고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국내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가능
다. 현장실습은 일반선택으로 학점이 인정되며 본인의 졸업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