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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제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14-06-26 작성자 이명선 조회수 2847

2014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 안내

(학생 및 학과공지용)

 

2014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 및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실습기관 연계 및 학생모집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실습유형 및 신청기간

가. 실습유형

1)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학과(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현장실습 참가신청 : 2014. 6. 26(목) ~ 8. 26(화)

다. 신청방법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참가 신청(세부사항 아래 내용 참조)

 

2. 교과목 및 학점

교과목명

교과구분

과정

학점

실습요건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학기제

12

16주 이상(640시간 이상)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학기제

18

20주 이상(800시간 이상)

 

3. 실습기간

가. 학기제 현장실습은 16주(640시간) 및 20주(800시간)의 실습이 가능

나. 실습시작일은 직전 학기 방학(2014 하계방학)부터 가능

 

4. 신청자격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단,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는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5. 참가자 지원사항

가. 참가학생 1인당 실습수당 60만원 지급(실습종료 및 학점인정 처리 후 지급) ※ 실습수당은 세금포함 금액이며, 실습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 않음

나. 실습기간 중 학생실습보험 가입

 

 

 

6. 학과(지도교수) 협조 요청사항

가. 현장실습기관의 발굴, 섭외 및 참가희망 학생과의 매칭

나. 현장실습 교육상황의 지도, 점검 및 지도평가

다. 학생의 현장실습 참가신청에 대한 실습지도교수 승인

라.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의 경우 신규 실습기관의 참여신청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요망(단, 기존 2013 하계 현장실습 이후 참가했던 실습기관일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7. 유의사항

가. 실습학기가 8학기인 재학생의 경우 2014. 12월까지 실습을 완료하고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국내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가능

다. 현장실습은 일반선택으로 학점이 인정되며 본인의 졸업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