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국내현장실습(계절제_동계) 추가신청 실시 안내
2014학년도 국내현장실습(계절제_동계) 실시 안내
(학생 및 학과공지용)
2014학년도 국내현장실습(계절제_동계)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 및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실습기관 연계 및 학생모집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실습유형 및 신청기간
가. 실습유형
1)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학과(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현장실습 참가신청 : 2014. 12. 4(목) ~ 12. 12(금)
다. 등록비 납부기간 : 2014. 12. 18(목) ~ 12. 22(월)
등록비 납부 안내 1) 1학점당 2만원(4주 : 4만원, 8주 : 8만원) 2) 납부계좌 : 대구은행 개인별 가상계좌 가상계좌 확인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학생(ID, 비밀번호)→취업/상담→취업관리 →국내현장실습→가상계좌조회 |
라. 신청방법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참가 신청(세부사항 아래 내용 참조)
마. 참여인원 : LINC사업 참여학과 및 비참여학과를 포함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선발
2. 교과목 및 학점
교과목명 |
교과구분 |
과정 |
학점 |
실습요건 |
국내현장실습(2) |
일반선택 |
계절제 |
2 |
4주 이상(160시간 이상) |
국내현장실습(3) |
일반선택 |
계절제 |
4 |
8주 이상(320시간 이상) |
3. 실습기간
가. 계절제 현장실습은 4주(160시간) 및 8주(320시간)의 실습이 가능
나. 기간별 실습일자
실습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비고 |
4주 |
2014. 12. 23 이후 |
2015. 2. 16 이전 |
· 기간 내 4주 실습 가능 졸업예정자는 4주(2014. 12. 23 ~ 2015. 1. 19) 실습만 신청 가능 |
8주 |
2014. 12. 23 |
2015. 2. 16 |
시작과 종료일 변경불가 |
4. 신청자격
가.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참가 가능
(단,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 불가)
나. 신청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현장실습 등록비를 납부 완료하여야 함
5. 참가자 지원사항
가. 참가학생 1인당 실습수당 40만원 지급(실습종료 및 학점인정 처리 후 9월에 지급) ※ 실습수당은 세금포함 금액이며, 실습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 않음
나. 실습기간 중 학생실습보험 가입
6. 오리엔테이션
가. 일시
- 1차 : 2014. 12. 17(수) 12:00~14:00
- 2차 : 2014. 12. 18(목) 12:00~14:00
나. 장소 : 성산홀(본관) 강당
7. 학과(지도교수) 협조 요청사항
가. 현장실습기관의 발굴, 섭외 및 참가희망 학생과의 매칭
나. 현장실습 교육상황의 지도, 점검 및 지도평가
다. 학생의 현장실습 참가신청에 대한 실습지도교수 승인
라.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의 경우 신규 실습기관의 참여신청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요망(단, 기존 2013 하계 현장실습 이후 참가했던 실습기관일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8. 유의사항
가. 8학기 재학생의 경우 2014. 12. 23 ~ 2015. 1. 19 기간의 4주 실습만 가능하고 실습을 완료한 후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조기졸업자의 경우 조기졸업확정 후 즉시 센터로 공지하여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바람
다. 현장실습은 국내 및 해외현장실습을 합산하여 재학 중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가능
라. 현장실습 이수과목은 교과구분이 ‘일반선택’으로 인정
마.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없음
(단, 가상강좌는 현장실습을 포함한 6학점이내만 수강 가능함)
바. 현장실습 수당지급 등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자를 조기 마감할 수도 있음
※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