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예비군훈련 변경 내용
등록일 2015-01-29
작성자 이명선
조회수 2855
1. 휴일/전국단위 훈련 신청이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가능토록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휴일/전국단위 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일/전국단위 훈련 제도가 개선되어 예비군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훈련받기를 원하는 일자를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5년 변경된 휴일/전국단위 훈련을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휴일/전국단위 훈련 신청 절차 : 붙임 참조
2. 훈련장 입소시간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 존 (‘14년) |
변 경 (‘15년) |
09:00까지 입소토록 홍보 09:30 까지 위병소 통과자는 입소 조치 |
09:00까지 입소토록 홍보 09:00 이후 입소자는 무단불참 처리 |
3. 향방기본훈련은 하계방학 기간 중에도 50% 일정이 편성됩니다.
계 |
학기 중(50%) |
하계방학 기간 중(50%) |
16일 |
8일(6.1-10) |
8일(7.14-23) |
* 휴일/전국단위 훈련을 적극 활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