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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예비군훈련 변경 내용

등록일 2015-01-29 작성자 이명선 조회수 2855

1. 휴일/전국단위 훈련 신청이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가능토록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휴일/전국단위 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전국단위 훈련 제도가 개선되어 예비군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훈련받기를 원하는 일자를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5년 변경된 휴일/전국단위 훈련을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휴일/전국단위 훈련 신청 절차 : 붙임 참조

 

 

2. 훈련장 입소시간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 존 (‘14년)

변 경 (‘15년)

 

09:00까지 입소토록 홍보

09:30 까지 위병소 통과자는 입소 조치

 

09:00까지 입소토록 홍보

09:00 이후 입소자는 무단불참 처리

 

3. 향방기본훈련은 하계방학 기간 중에도 50% 일정이 편성됩니다.

학기 중(50%)

하계방학 기간 중(50%)

16일

8일(6.1-10)

8일(7.14-23)

 

* 휴일/전국단위 훈련을 적극 활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