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학점 연계 농·어촌봉사활동 신청 안내
등록일 2015-05-15
작성자 김경란
조회수 2882
1. 농활 허가 기준(붙임 1 참조)
2. 학점인정 기준
3. 학점인정 절차
4. 학점 신청불가 대상
5. 기 타: 학점인정 농활 신청자 이외 농활 참가자는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증명서를 자원봉사센터로 제출할 경우 봉사실적으로 인정함
2. 학점인정 기준
가. 최소 4박 5일 이상 활동
나. 기본교육 2시간 +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 활동평가점수 11점 이상 + 실습보고서 제출
다. 성적평가표 및 출석부는 반드시 임장지도 한 교직원 직인 날인 또는 해당지역 공공기관
(읍, 면사 무소) 기관장 날인
(읍, 면사 무소) 기관장 날인
3. 학점인정 절차
가. 신청자가 기한 내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센터로 서류 제출
(농활계획서는 2부 작성하여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 1부, 자원봉사센터 1부 제출)
(농활계획서는 2부 작성하여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 1부, 자원봉사센터 1부 제출)
1) 관련서류: 농활계획서, 신청자명단
(사회봉사학점 인정이 필요 없는 단체는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에만 서류 제출)
2) 신청기한: 2015.05.29(금)까지
나. 지정된 날짜에 기본교육 2시간 이수(추후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공지)
다. 자체활동
라. 활동종료 후 [성적평가표 + 출석부 + 실습보고서] 제출
4. 학점 신청불가 대상
가. 사회봉사(헌혈봉사포함) 학점 초과자
나. 계절학기를 끝으로 (조기)졸업 하려는 자
다. 시간제 학생 및 정규 8학기 초과자
5. 기 타: 학점인정 농활 신청자 이외 농활 참가자는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증명서를 자원봉사센터로 제출할 경우 봉사실적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