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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추가 신청 안내

등록일 2015-08-24 작성자 김경란 조회수 2904
가. 교과목 및 학점
 
 교과목명
교과구분 
과정 
학점 
 실습요건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학기제
 12
 16주 이상(640시간 이상)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학기제
 18
 20주 이상(800시간 이상)
 
 
나. 신청자격 
  -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다. 추가신청기간: 2015. 8. 25(화) ~ 8. 28(금) 
 
라. 신청방법 외 기타사항: [붙임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