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추가 신청 안내
등록일 2015-08-24
작성자 김경란
조회수 2904
가. 교과목 및 학점
나. 신청자격
-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다. 추가신청기간: 2015. 8. 25(화) ~ 8. 28(금)
라. 신청방법 외 기타사항: [붙임1] 참조
교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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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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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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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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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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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장실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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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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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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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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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 이상(64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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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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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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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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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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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 이상(8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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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다. 추가신청기간: 2015. 8. 25(화) ~ 8. 28(금)
라. 신청방법 외 기타사항: [붙임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