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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16-02-04 작성자 김경란 조회수 2882
1. 신청자격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2. 신청유형 및 방법
         가. 신청유형: 학과연계형,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나. 신청기간: 2016. 2. 15.(월) ~ 2. 26.(금)
         다.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참가신청(붙임 참조)
 
3. 실습과정 및 학점
 
 실습신청 교과목
 인정학점
 실습요건 
성적평가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12학점
 16주이상(640시간 이상)
P/F
 
 전공선택 6학점+일반선택 3학점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18학점
 20주 이상(800시간 이상)
 전공선택 9학점+일반선택 3학점
 
붙임   1. 2016-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안내문          1부.
          2. 2016-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여기관 모집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