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16-02-04
작성자 김경란
조회수 2882
1. 신청자격
2. 신청유형 및 방법
3. 실습과정 및 학점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2. 신청유형 및 방법
가. 신청유형: 학과연계형,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나. 신청기간: 2016. 2. 15.(월) ~ 2. 26.(금)
다.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참가신청(붙임 참조)
3. 실습과정 및 학점
실습신청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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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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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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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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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장실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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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택 1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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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이상(64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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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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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 6학점+일반선택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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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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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택 1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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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 이상(8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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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 9학점+일반선택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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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6-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안내문 1부.
2. 2016-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여기관 모집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