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청년 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7-04-13
작성자 민윤경
조회수 2997
1. 우리도에서는 청년 농업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년층 예비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농업경영에
필요한 실습을 할 수 있는 「청년 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학에서는 관심있는 졸업예정자(졸업생)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희망자를 4.17일(월)까지 해당 시군으로 추천하여
주시고, 시군에서는 연수생과 연수시행자 명단을 4.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청년 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대학 졸업예정자 및 대학 졸업 후 2년이내인 청년
다.
사업기간 : 2017. 5월 ~ 12월
라.
사업내용 : 청년(예비) 귀농 연수생이 선도농가 등에서 현장 실습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비 및 선도농가 기술전수 수당 지원
마.
지원조건
1)
연수생(멘티) : 1일 8시간 기준 4만원(월 80만원 한도)
2)
연수시행자(멘토) : 1일 8시간 기준 2만원(월 40만원 한도)
붙임
2017년 청년 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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