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우수 장학금 제도 변경 안내
학업성적우수 장학금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재학생들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학업성적우수 장학금 대상 최소 기준
가. 각 학과(부), 학년, 주·야별 학업성적 순위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입학일 이후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 모의외국어(영어)시험 포함) 소지자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과락없이 평점평균 3.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입학 첫 학기는 예외)
나. 학업성적 석차는 평균평점, 실점평균이 높은 자, 평점합계가 많은 자, 수강신청학점수가 많은 자,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함
다. 전과한 자는 당해학기 학업성적 우수장학생에서 제외, 차순위자 선발
라. 학업성적우수 장학생의 추가 선발은 재학생 등록기간 전 학업성적우수 장학금을 포기한 자의 학과(부)/학년을 대상으로 함
마. 국가장학금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다만, 재학 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최종 소득분위가 9,10분위로 확인된 자는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 변경 사항
 가. 등급별 금액조정
변경 전 |
변경 후 | ||
등급 |
금액 |
등급 |
금액 |
S등급 |
수업료 전액 |
A등급 |
수업료 70% |
A등급 |
수업료 반액 | ||
B등급 |
수업료 30% | ||
B등급 |
수업료 1/3 | ||
C등급 |
수업료 20% | ||
C등급 |
수업료 1/4 | ||
장려 |
수업료 15% | ||
장려 |
500,000원 |
 
나. 공인영어시험 기준 완화
변경 전 |
변경 후 |
최근 2년간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 성적(교내 모의 영어시험 포함) 소지자 |
입학일 이후 응시한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 성적(교내 모의 영어시험 포함)소지자 |
  ※단, 외부 공인시험 소지자일 경우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자기계발]에서 성적 입력 후 승인요청(발송)처리 후 성적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취업지원팀(제2학생회관) 방문하여 성적표를 제출해야 최종 등재됨!    
 
 
   다.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
1) 2018-1학기부터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 선발했습니다. 단, 1학기는 시범운영으로 인해 일부 미신청자에 한해 구제신청서를 별도로 받았으나, 2018-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는 구제신청서를 받지 않으니 필히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재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접속하여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6월 15일(금) 17시까지)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3) 재학 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9,10분위로 확인된 자는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국가장학금 수혜는 소득분위 8분위까지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3. 유의사항 안내
가. 2018-2학기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 (2018-1학기 중간·기말 성적 적용)
나. 2018년 7-8월 선발 및 장학생 열람기간 공지 예정
다. [종합정보시스템-자기계발]에 입학일 이후 공인영어시험(교내 모의영어시험 포함) 성적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반드시 7월 7일까지 준비 바람
라.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을 하여야 함.
   
4. 기타 문의
가. 교내장학금 문의 : 장학복지팀(850-5232), 장학금상담센터(5246,5230,5243~47)
나. 공인영어시험 문의
▶교내 모의 영어시험 문의 : 인문교양대학 행정실(850-6854)
▶자기계발관리 영어성적 등록 및 제출 문의 : 취업지원팀(850-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