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18년 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등록일 2018-07-30 작성자 조지혜 조회수 2860

2018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201886~ 831(2학기 복학 신청기간 중)

복학 신청기간 이후 복학인원은 본인이 직접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함.

 

2. 신고대상

. 일반 휴학 후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 대학원생)

. 군 제대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 대학원생)

. 신규 입학 및 편입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 대학원생)

. 신규 채용 교직원(조교, 계약직 포함) 중 예비역인 자

 

3. 신고절차

. 일반 휴학 후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에서 복학신청서 등록 시 자동 처리됨.

. 군 제대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군 제대 신고(군번과 전역일자를 정확하게 입력)

복학신청서 출력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접수증 수령

. 신규 입학 및 편입생 및 복학신청 기간 이후(8.31일 이후) 복학신청자 중 예비역인 자

입학 및 편입 등록 후 학번을 부여받아

학교 홈페이지 접속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으로 login

-> 학생업무(대학원생) 클릭(중앙 상단) -> 기타 클릭(좌측 하단)

-> 예비군 전입신고 클릭 -> 해당란 기록 후 완료 클릭

. 교직원(조교, 계약직 포함) 중 예비역인 자 : 채용 후 예비군연대에 직접 신고(TEL 5791)

 

4. 신고 시 유의사항

. 2국민역(민방위 대상자) 및 졸업유예 등으로 규정학기를 초과한 자 : 신고대상에서 제외

. 기초생활 수급자 : 전입신고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통을 예비군연대에 직접 제출 시

방침전면보류대상자로 해당연도 훈련 보류

.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거주지 지역 예비군에 편성되므로 방침일부보류

혜택을 받을 수 없음.(학생예비군은 해당연도 향방기본훈련 8시간만 이수하면 됨.)

 

세부 내용은 예비군연대 방문 또는 전화 문의(Tel 053-850-5791~2)

 

대구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