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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사회봉사학점 연계 농·어촌봉사활동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5-21 작성자 손유진 조회수 2927
 가. 농활 허가 기준: [붙임1] 참조

  나. 학점인정 기준

    1) 기본교육 2시간 이수 +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 활동평가점수 12점 이상 + 실습보고서 제출

    2) 성적평가표 및 출석부는 반드시 임장지도 한 교직원 날인 또는 해당지역 공공기관(읍,면사무소)

        기관장 날인

  다. 학점인정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1) 학생지원부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의 승인을 받아 문화진흥팀으로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및 방법: 농활계획서, 신청자 명단 각 1부를 해당부서에서 공문으로 제출(계획서 원본도 제출)

      나) 제출기간: 2019. 5. 28.(수)까지

      다) 농활계획서 1부는 해당부서 보관

    2) 기본교육 이수: 2019. 6. 10.(월) 17:30~19:30, 성산홀 L층 강당

    3) 계획에 의거, 자체 농·어촌봉사활동 실시(30시간 이상)

    4) 활동 종료 후 성적평가표 및 출석부, 실습보고서를 수합하여 문화진흥팀으로 공문 제출

  라. 신청불가 대상

    1) 사회봉사(헌혈봉사포함) 학점 초과자(정규재학기간 중 최대 2학점까지 이수 가능)

    2) 계절학기를 끝으로 (조기)졸업하려는 자(2019.8월 졸업예정자)

    3) 시간제 학생 및 정규 8학기 초과자

  마. 기타: 학점인정 농활신청자 이외의 참가자는 학생지원부 또는 단과대학에서 발급한 봉사활동확인서를 제

       출할 경우 봉사실적으로 인정함

 

붙임  1. 농·어촌봉사활동 허가 기준 1부

        2. 농·어촌봉사활동 계획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