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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희망재단] 2019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추가모집 안내

등록일 2019-07-15 작성자 손유진 조회수 2858

1. 추가 신청 기간

추가 신청 기간 : ‘19.7.10.() 15:00 ~ 7.19.() 17:00 까지

추가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 기간(‘19.6.27~ 7.9)에 신청 완료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서의 수정 및 재신청 불가

2. 장학금 개요

지원내용 : 매학기 장학금(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장학금은 전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지원대상(자격요건)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지원대상 대학·학과 선발안내 참고

- 일반대 2학년 2학기 이상 (2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 2학년 2학기 진학예정자는 첫 시행학기(‘19.2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최대 4개 학기 지원)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전공심화과정 포함)

- 시행년도(2019.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1979.1.1.이후 출생자)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기존(‘19.1학기) 농식품분야후계장학생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신규)농식품인재학금(계속)’ 신청이 가능함. ,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에서 탈락한 경우 농식품인재장학생계속자로 선발 가능함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추가 신청기간에는 농식품인재장학금신청 불가

선발규모 : 500명 내외 (1차 및 추가 신청자 대상 총 선발 인원)

최대지원학기 : 최초 선발 후 졸업 시까지 계속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일반대 : 최대 4개 학기

전문대 : 최대 3개 학기(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유지

심사·선발 절차 : 신청 서류심사 보증보험료 결제 최종선발

신청기간 : ‘19.7.10.() 15:00 ~ 7.19.() 17:00 까지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결과발표 : ‘19.8.16.() 예정(온라인사이트 확인)

자세한 내용은 선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현재 2학년 재학생(일반대, ‘19.2학기 기준 2학년 2학기) 중 상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신청기간에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 가능

* 1차 신청 기간 중 농식품인재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경우도 추가 신청 기간에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 가능. , 농식품인재장학금과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복수 신청한 경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에서 탈락한 자는 농식품인재장학생으로 선발 가능함.

신청 전 반드시 선발 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 요건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

제출(구비)서류 등은 미리 발급하여 PDF로 변환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

취창업계획서 작성 시, ‘한글이나 메모장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붙여넣기하기를 권장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

문의전화 : 02) 509-2114 (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