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 안내
2. 군입휴학 및 군제대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는 FAX 또는 메일로 수신하여 승인 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3.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신청]에서 신청(발송까지 해야함)
구분 |
신청방법 | |
휴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학과 사무실) 승인 |
군입휴학 (장기군복무자) |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체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 | |
육아휴학 |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 |
창업휴학 |
 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T.850-5581)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 |
복학 |
일반복학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복학자도 일반복학 절차와 동일함. |
군제대 복학 |
 본인신청 → 원서에 학과장 확인 → 병적증명서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학과 사무실)로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
    ※ 해당 정보 홈페이지 안내: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변동[휴학/ 복학(조기복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