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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협조

등록일 2022-01-26 작성자 오해인 조회수 2880

1. 관련근거: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2. 위 근거에 의거 2022년 1학기에 우리대학에 등록하는 학부생 · 대학원생신규 교직원

    (계약직 · 조교포함)예비군인자에 대하여 대구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전입신고 절차를 안내 하오니 첨부 내용을 각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내용은 교내 학사공지사항에도 공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