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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인정사유:법정감염병]독감(인플루엔자) 유고결석 처리 안내

등록일 2022-11-22 작성자 박유빈 조회수 3084

안녕하십니까?

 

독감(인플루엔자) 사유로 유고결석 처리 관련 문의가 있어, 아래 내용 공유드립니다.

 

학과에서는 해당사유로 문의가 올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고결석 구분: [법정감염병]자가격리대상자

 - 증빙서류: 병명(독감, 인플루엔자 등) 및 격리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소견서)

 - 유고결석인정기간: 5일(토,일,공휴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