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취업자의 취업유고결석 인정 기준 강화에 따른 학사지도 안내(2023-2학기부터 시행)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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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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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수신자참조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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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기 취업자의 취업유고결석 인정 기준 강화에 따른 학사지도 안내 |
1. 관련: 학사지원팀-4006 2. 2023-2학기부터 조기 취업자의 취업유고결석 인정 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학생의 취업유고결석 신청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안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①항 10호 나. 취업유고결석 신청 자격: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서 총취득학점이 일반학과 105학점 이상, 법학부 및 사범대학 113학점 이상 취득 자 다. 취업유고결석인정 기준 강화 내용 1) 사유: 학업성적평가 관리의 엄정성 2) 처리 기준
라. 인정 불가, 중도 퇴직자, 중도 이직자 참고 사항 1) 인정불가: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예,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본인 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2) 중도 퇴직자: 경력증명서 보완하여 2단계 신청으로 해당기간 유고결석 신청 3) 중도 이직자: 1단계 신청 재직 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이직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 출 3. 유의사항 가. 유고결석 적용은 대면수업 및 학습기간(출석인정기간)이 짧은 수업만 가능(가상강좌, MOOC 강좌 등 원격수업과 학습기간이 유고결석 허용기간보다 긴 비대면 수업은 적용 불가) 나. 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다.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③항).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