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
|
대구대학교 |
|
수신자 |
수신자참조 |
(경유) |
|
제 목 |
2023-2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 |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에 의거, 유고결석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고결석 신청기간: 2023. 8. 28.(월) ~ 12. 8.(금)(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신청 불가) 2.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가. 생리공결, 코로나 백신 접종, 학교현장실습: 현행대로 처리 나.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 행정실은 종합정보시스템(TIGERS+)에서 승인 처리 다. 취업유고결석(2단계) 처리: 아래 4. 취업유고결석(2단계) 처리 참조 라.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①항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사유에 대한 온 라인 처리
3.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 가.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학생 본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증빙 (예: 조부 사망의 경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국내·외 행사 참가 1) 교내 전자 유통 문서는 증빙 생략(공문으로 갈음) 2)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미인정(대외 행사 참가에 대한 대외 공문 등) 다.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폐강교과목 수강신청자 확인으로 갈음 라. 인정기간: 단과대학에서 수정 가능 마. 증빙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반려(학생에게 반려) 가능하며, 보완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승 인 불가 4.취업유고결석(2단계) 처리 가. 처리 기준
나. 2단계 신청으로 최종 승인이 확정되며, 최종 승인된 건에 대하여 최종 출석으로 인 정됨. 다. 2단계 서류 미제출시 유고결석 인정 불가(단, 중도 퇴직 또는 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함.) 라. 인정 불가, 중도 퇴직자, 중도 이직자 참고사항 1) 인정 불가: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예,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본인 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2) 중도 퇴직자: 경력증명서 보완하여 2단계 신청으로 해당기간 유고결석 신청 3) 중도 이직자: 1단계 신청 재직 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이직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 출 5. 단과대학 협조사항 가. 단과대학에서는 승인 건에 대해 유고결석처리자 명부를 월별 출력하여 단과대학 결재하여 보관 나. 최종 승인 부서인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유고결석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등을 빠짐없이 확인 후 승인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최근 유고결석승인 건 중 허위(미비) 증빙서류로 확인된 건에 대해 교과목 실격(F) 처리된 사례(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확인 문자, 추가로 격리확인서(정부24 발급 가능)가 있어 보완 요구하였으나, 격리 사실이 없어 보완 불가)가 있으므로 엄정한 증빙서류 확인 및 관리 요 망(행정실 소속 조교 처리 권한 없음) 6. 유의사항 가. 유고결석 적용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 Zoom 수업, 학습기간(출석인정기간)이 짧은 수업만 가 능(가상강좌, MOOC 강좌 등 원격수업과 학습기간이 유고결석 허용기간보다 긴 비대면 수업 은 적용 불가) 나. 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다.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③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