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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사전 안내

등록일 2024-06-17 작성자 김민주 조회수 726

신청 (예정)기간: 2024. 7. 15.() ~ 7. 18.(), 기간 변동 가능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 졸업관리 졸업연기신청 저장 및 발송 신청서 출력(본인 날인) 학과장 날인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대상

1. 부전공 승인자 중 부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2.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3.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4. 현장실습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5. 졸업예정자 중 초과 학기를 희망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는 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1년 이내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재학 중 1회만 가능하며, 승인 후 취소 불가

- 6개월 신청 후 1년으로 연장 불가. , 1년 신청 후 6개월로 기간 변경 가능

2.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불가

3. 2024학년 여름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한 졸업요건이 충족한 자만 신청 가능

4. 졸업(전공, 복수전공 등)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신청 불가하며, 자동으로 학기 연장

5. 졸업학점은 충족되나 졸업논문 및 한국어능력시험(외국인) 미이수로 인해 졸업이 불가할 경우 수료가 되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 불가하고 다음 학기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불가

6. 학사학위취득 유예 후 다음 학기 미수강 신청 가능하며, 교과목을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해야 하며, 재수강은 불가능

7.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시 졸업예정일 표기 방법

) 6개월 신청자 2025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 1년 신청자

(1) 2024. 8월 졸업일 ~ 2025. 2월 졸업 전일까지 2024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2) 2025. 2월 졸업일 ~ 2025. 8월 졸업 전일까지 20258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8.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자는 자퇴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