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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등록일 2018-07-11 작성자 사공동훈 조회수 3023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선도 농업법인에서의 청년 실무연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대학 및 학과에서는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으로 본 사업의 참여 의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원예학과 사무실이나 저에게 연락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추진 개요

1) 사업대상 : 농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주민등록상 ’78. 1. 1. ~ ’00.12.31.)

2) 사업내용 : 청년(최대 3)이 농업법인에서 인턴 근로 시, 농업법인에 최대 6개월간 월 보수 50% 이내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추가지원: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농업법인에 36개월 계속 지원(월 보수의 50% 이내, 최대 100만원 한도)

3) 신청방법 : 청년이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

4) 문 의 처 : 농정원 일자리지원실(044-861-8729, 8778)

 

.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의향 조사

1) 조사기간 : ~’18. 7. 13.()까지

2) 조사대상 : ’17·’18년도 졸업생 및 ’18년도 졸업예정자

3) 조사결과 : 이메일(job@epis.or.kr)로 조사결과 회신(붙임2 양식에 작성)